개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과정
평가문제 수 : 10문제
배점 : 1문제당 10점
합격 기준: 60점 이상
본론
시험 문항 과 정답 및 해설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O
해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 O
해설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제2호가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3.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성에는 영업등록증을 각각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O
해설 :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외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는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해설: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 되는 식품등은 신속 자동 신고 수리하기 위해 기존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입식품 전자심사24라고 한다.
5.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 영업등록증과 제16조 1항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해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1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서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한다.
6.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보수교육) 시간은 3시간이다.
정답: O
해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에서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수입신고서 정정 및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확인증, 시험성적서 등 출력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정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다.
정답: O
해설: 수입식품정보마루 > 기업회원 (로그인) >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 해당 신고건 클릭 > 수입신고 진행상황 화면 > 정정신청 또는 출력 클릭
8.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X
해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6조(과태료)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9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9. 무작위표본검사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검사기관을 사설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검사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답: X
해설: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4 나 2)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0.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등록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해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해외제조업소 필수 확인사항) 이미 등록되어있는 해외제조업소라도 확인후 수입하고, 해외제조업소 갱신은 만료 2개월전부터 가능하며,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수입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과
수업을 간단하게 듣고 문제를 잘읽어보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시험으로 대부분 O가 답인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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